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시민/비판과 논란/참여정부~2020년 이전 (문단 편집) == 17대 선거법 위반혐의 논란 == 그러나 선거법 위반과 관련, 한 번 잘못을 저질러서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선거법 위반혐의로 논란에 휩싸였다. 곧, 17대 총선거 이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피소됐다는 것이다. 유시민은 2007년 4월, 17대 총선 당시 소형책자 홍보물에 일명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대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그보다 전인 2006년 10월, 유시민을 기소하면서 기소 사유로 "유 의원을 포함해 당시 사건 가담자 모두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된 적이 없어 기소했다"고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냈다. 이때 이 변호사는 "유시민은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주 가담자들이 도피해 있는 동안 사후처리에 주력했던 것으로 안다"며 "유 선배는 당시 피해자인 전모씨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책임을 가려야 한다는 등 수습책을 마련을 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또 " 당시 유 선배가 같이 기소된 것을 보고 의아해 했었다"며 "학생회 주요 간부들이 도망가 있는 상황에서 유 선배를 희생양으로 엮으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했다."며 당시 전씨에 대한 폭행, 감금, 고문은 모두 사실로 당시 1년 6개월간 복역하며 뼈아픈 반성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당시 전씨가 방송통신대학 법학과 4학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법조인의 꿈이 무참히 좌절되고, 가해자는 변호사, 대학교수, 국회의원이 되는 등 (그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모습이 자신과 대비되는 모습을 봤을 때 전씨의 원한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유 선배도 과중한 책임을 졌고,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전씨도 너그러이 이해해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75942|변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1일 17대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열린우리당 유시민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서울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쇄물에 게재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고법 재판부는 유시민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전두환 정권이 조작으로 엮어 넣었다'고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불과하거나 전체적인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263150#cb|#1]]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3942.html#cb|#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